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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7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2017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가. 교부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에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나. 신청기간 : 2017. 3. 21. (화) ~ 2017. 4. 27. (목)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 참조

라. 제출서류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문의 : 검단4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당 032)56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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