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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 외에 발급되지 않으므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2. 사전등록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고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