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접수 안내
추진개요
추진사업
- 시각장애인안마, 정신건강토탈케어,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장애인재활승마,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노인수중운동교실,
장애아동학습지원, 가족맞춤형개별코디
접수기간 : 2017. 4. 5.(수) ~ 4. 20(목)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서비스 보장기간 : 2017. 5. 1. ~ 2018. 4. 30.(12개월)
※ 사업별로 상이함
세부추진계획
연번
사업종류
모집 인원
1
시각장애인안마
20명
2
정신건강토탈케어
10명
3
장애인보조기기렌탈
5명
4
장애인재활승마
10명
5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10명
6
노인수중운동교실
10명
7
장애아동학습지원
30명
(신규 15, 재판정 15)
8
가족맞춤형개별코디
10명
※ 모집인원 변동가능
추진사업 및 선정 대상
사업종류
선정기준
시각장애인안마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서비스대상기준 : 지침참조
- 구비서류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진단서/소견서/처방전 중 택1, 기타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정신건강토탈케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제한없음
선정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진단서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소득 : 제한없음
- 연령 : 만24세(1993년생)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
(1993.01.01.~)
※ 단 6세미만 아동으로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
된다는 의사진단서 구비 시 지원가능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재활승마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6세(2011년생)이상 등록장애인
(2011.12.31.~)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3세(2004년생) 이상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노인수중운동교실
- 소득 및 연령 : 다음 ①,②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
①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의 만65세(1951년생) 이상 노인
(~1952.12.31.)
②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아동학습지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5세(2012년생)~만18세(1999년생)
(1999.01.01.~2012.12.31.)
선정기준 :
① 등록장애인
② 특수교육대상아동(추천서 및 입급확인서)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
④ 취학유예확인서,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가족맞춤형
개별코디네이터
지원 서비스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 5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저소득 위탁위기가정(~2012.12.31.)
우선순위 :
① 국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② 지역 내 유관기관 의뢰
※ 한 가정당 대표 1명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