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사전 신고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 본인 외에 발급되지 않으므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인하로 인감증명서보다 저렴합니다.

   (인감증명서: 600원/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원/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
032-71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