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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수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미추홀 참물지원

<장수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병입 미추홀 참물 지원>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1항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계속사업)

❍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 지원방법 및 내용

- 대상자 신청·접수에 의한 미추홀참물 택배 공급

‣ 1가구당 매월 1Box (350㎖×20병)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인터넷, 전화접수

▸인터넷 접수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또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aterworksh.incheon.kr)

▸전화접수 : 032-120 (미추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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