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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안내
  • 작성자
    윤**(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7월 11일(화) 10:11:49
  • 조회수
    251
  • 동
    검단동
  • 전화번호
    032-560-3254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안내

 

 

□사업기간 : 2017년 7월 이후∼ (※ 2017년도 사업기간 : 7월∼12월)

    ※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2017년 기준 : <만3세> 74,000원, <만4세∼5세> 60,000원

 

□ 지원기준

- 지원행정관청 :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

- 지원기준일 : 신청일을 포함한 달부터 지원

- 중복지원 여부 : 부모부담금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법정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중복대상의 경우 본 사업으로 지원

 

□ 신청절차 등

- 어린이집(원장) :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 확인후 보육료(아이행복카드) 결제 및 정산

- 아동 (보호자) : 어린이집 입소시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제출(등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으로 어린이집에 증빙서류를 기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 문의 : 서구 여성보육과 보육행정팀 (032-560-5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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