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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검단2동)
    작성일
    2017년 7월 20일(목) 17:02:50
  • 조회수
    186
  • 동
    불로대곡동
  •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정 ** 외 2명

   ○ 공고기간 : 2017. 4. 19. ~ 2017. 5. 4. (14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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