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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7년 LH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2017년도 LH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2.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단지

단지

규모

(호)

전용

면적

(㎡)

면적별

호수

기존

대기세대

금회모집 세대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위치

(관리사무소)

입주 개시일

[가군]

수급자

[나군]

수급자 외

[가군]

수급자

[나군]

수급자 외

인천

연수1

1,654

26.37

1,176

70

420

2,325,000

5,382,000

46,300

74,410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315

(032-811-0437)

92.07.30

인천

만수7

1,466

26.37

588

124

80

2,325,000

5,382,000

46,300

74,410

인천시 남동구담방로105

(032-462-9901)

90.12.10

31.32

270

66

60

2,761,000

6,392,000

54,990

88,380

인천

삼산

1,764

26.37

1,764

0

860

2,325,000

5,382,000

46,300

74,410

인천시 부평구평천로447

(032-524-0208)

91.08.30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8.3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에 자격을 갖춘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자 중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하는 자

 

 

4.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7.09.18.(월) ~ 17.09.20.(수) 09:00~18:00

 - 신청장소 :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구임대주택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신청장소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신분증 및 도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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