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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9월 18일(월) 15:31:24
  • 조회수
    248
  • 동
    오류왕길동
  • 전화번호
    032-560-337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17. 09. 18.  ~ 2017. 09. 25.

       나. 공고 대상: 이** 외 11인 (11세대)

       다.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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