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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홍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DㆍE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주택재개발 및 주건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 거주자의 신속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이주자금(전세자금)을 저금리 로 융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이 출시되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리플렛 1부.

       2. 위험건축물 이주자금대출 지원대상 건축물 확인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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