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0926)001.pdf [6M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장**(1세대 1인), 구**(1세대 4인), 김**(1세대 1인)
나. 공고기간 : 2017. 09.27 ~ 2017. 10. 16 (10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