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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 작성자
    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0월 13일(금) 19:13:36
  • 조회수
    297
  • 동
    원당동
  • 전화번호
    032-560-3485
Ⅰ



초등학교 취학 연령










◆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2018. 3. 2. 입학) : 2011. 1. 1 ~ 2011. 12. 31 생








우리 아이가 내년도 입학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11월 초에 살고 계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2년생인데 우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조기입학 신청을 하면 내년 3월에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Ⅱ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추어 입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의

서류 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해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조기 입학대상 : 2012. 01. 01. ~ 2012. 12. 31. 생

★ 입학 연기대상 : 2011. 01. 01. ~ 2011. 12. 31. 생

★ 취학 유예 : 입학연기 신청 기간이 지나고, 3. 1. 입학전까지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Ⅲ



주민등록 말소, 국내 불법체류 아동 등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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