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인천시 거주자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
금융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원)
2017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SOS 복지안전벨트
(중위 85%)
1,404,991
2,392,281
3,094,777
3,797,273
4,499,768
5,202,264
○ 일반재산 기준 : 17,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0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1. 주소득자(住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
③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생계지원 금액
2017.07.01. 이후 상향 조정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1,585,1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4,1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2017.07.01.이후 상향 조정 (원/월)
가구원수
1~2 인
3~4인
5~6인
지원금액
382,800
635,900
838,9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000원씩 추가 지급
4.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9,100
348,700
427,3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고지한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고지한 금액)
5. 그 밖의 지원 금액
2017.7.1.이후 상향조정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4,900
600,000
750,000
500,000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과(560-5882,5884,5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