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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이**(검단2동)
    작성일
    2017년 11월 7일(화) 09:22:19
  • 조회수
    209
  • 동
    불로대곡동
  •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외 1명 (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17. 11. 07. ~ 2017. 11. 16. (10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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