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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_분리배출_방법.hwp [168.5KByte]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방법 바로알고 배출하세요
★ 과태료 부과대상
-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경우 및 담배꽁초, 휴지통을 버리는 경우, 종량제 봉투안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경우
-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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