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안내 및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다음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스티커) 을 부착해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합시다.

   각종  쓰레기는 반드시  정해진 요일 및 시간을 지켜 배출해  주시고,  일반 생활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을  금지합니다.

 

 -  배출시간 : 20:00 ~ 24:00

 

 -  배출장소 : 내 집(상가) 앞

 

  - 배출요일 (검단3동)

    일반쓰레기      :    월, 수, 목, 금, 일요일

    재활용품         :    화요일 ( 수요일만 수거 )

    음식물쓰레기  :    일,  화, 목요일

    대형폐기물 : 주1회 (원당동 :월요일 수거, 당하동 : 목요일 수거)

    가정사업계(황색봉투) : 2개 이하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수거요청

                                        3개 이상시에는 715-7080 유선 수거 요청

 

첨부 1. 상습 무단투기지역 주변세대 안내문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
032-71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