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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 및 관리기준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황**(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월 19일(금) 13:50:03
  • 조회수
    412
  • 동
    검단동
  • 전화번호
    032-560-3264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 및 관리기준 개정 주요내용

 

 

□ 개정 내용 : 장애인 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대상 확대

 

□ 개정 사유

  ○ 65세 이상 장애인들의 복지카드로 1회용 승차권 발급에 대한 불편민원 제기

      (*발급제외자(11) : 지체, 청각, 언어, 뇌병변,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고령자의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거부감과 분실우려로 발급 꺼림

 

□ 시행 시기 :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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