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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 작성자
    황**(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2월 13일(화) 20:05:08
  • 조회수
    218
  • 동
    당하동
  • 첨부파일

서구청 공고 제201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8. 02. 14 ~ 2018. 02. 28(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32-560-4313)

 

 

 

2018. 02. 13.

서 구 청 장

 

 

 

[붙 임] 공시 송달 대상자(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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