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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8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안내

2018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안내

 

■ 지원개요

○ 지원대상자(신청자격)

- 나이 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선정 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이 경우에만 생활, 건강지원 가능 (시행령 제7조 근거)

       ※ 국민기초수급자일 경우, 생활, 건강지원은 지원 불

- 지원 종류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 지원 항목 중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

       ※ 자립지원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가능(올해 기준 추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

ㆍ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0%이하

ㆍ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신청안내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 접수기간 : 2018. 2. 27.(화) ~ 3. 16.(금)까지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①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납부 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대상자 선정 알림 : 2018. 4월 중(우편발송)

 

■ 대상자선정안내 :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규모별「건강보험료」수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의 규모별「건강보험료」수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04,000

38,031

10,255

39,036

2인

2,050,000

64,142

46,776

64,845

3인

2,652,000

83,531

82,664

84,229

4인

3,254,000

102,190

110,400

103,218

5인

3,856,000

121,312

137,491

122,690

※ 위 표는 참고자료이며, 선정 결과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서구청 인재육성과 (032) 560-5894 /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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