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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_공고문(3월).jpg [312.7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3.14.~2018.03.30.(14일이상)
2. 공고대상 : 김** 외 1인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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