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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알림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사업 추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내 서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사업

2. 공고기간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03. 19. ~ 04.15.(28일간)

3. 공고방법 : 서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

4. 설치장소 : 행정예고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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