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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_홍보자료.bmp [1.3MByte]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사전등록 필요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제출후 본인확인후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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