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회_지방선거)전입신고에_따른_선거일투표소_안내.jpg [177.7KByte]
○ 2018. 5. 22. 이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2018. 5. 23. 이후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6월 8일 ~ 9일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