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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8년 취약계층 재활치료비 지원사업(해피라이프) 안내
2018년 취약계층 재활치료비 지원사업(해피라이프)





󰊱 사업개요


○ 사업명 : 취약계층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HAPPY LIFE

○ 사업기간 : 2018.04.01~12.31(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내용





입원 및 외래

재활치료비



* 의료취약계층 대상 재활치료비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재활치료비 지원

=필요시, 2차 심사를 통해 추가 200만원 지원 가능

=외래치료 : 비급여치료(언어, 인지, 로봇치료 등) 지원

=입원치료 : 급여/비급여치료 지원(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보호자식대 제외)

=실비보험 및 국가지원 중복 혜택 불가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방법

1) 지원대상

○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재활치료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

○ 우리병원 주치의와 의료사회복지사의 추천 받은 소아 및 성인 환자




2) 선정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 생활환경평가표 100점 이상이면 지원





생활환경평가표 심사기준 :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






1) 목적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객관적 심사

2) 내용 : 의료사회복지사의 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고 심사에 반영하고자 함

3) 방법 : 환자의 기본 사항, 경제사항(소득 및 부채수준,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몇%인지를 측정), 가정사항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심사 기준(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생활환경평가표에 근거) 구비서류 심사를 통해 객관적 평가

※ 구비서류





○ 공통제출 : 재활치료비지원신청서(병원양식),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해당자), 부채증명서(해당자),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해당자 제출

- 직장근로자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증사본(가족 전체)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가족 전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 타기관 의뢰 시, 담당자의 신청서 접수 후 제출서류 개별(대상자별) 안내 예정



○ 지원 절차





󰊴 서류제출 및 사업문의

○ 사업담당자 : 의료사회복지사 이세나

○ 서류제출 : 팩스 및 E-mail 제출 후 확인전화 요망

- 전화번호(직통): 032-899-4351

- 팩스 : 032-899-4482

- E-mail : sena215@redcro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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