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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5월 8일(화) 09:07:36
  • 조회수
    147
  • 동
    당하동
  • 전화번호
    032-560-3377
  •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권** 외 1인 (2세대)

  나. 공고 기간 : 2018.05.04. ~ 2018.05.21.(14일 이상)

  다.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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