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사업
- 아동정서발달,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장애인 재활승마, 아동청소년 Dream up, 장애인 맞춤형운동처방, 노인수중운동교실, 장애아동 학습지원, 성인심리상담, 오감쑥쑥, 부모유아관계증진,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
접수기간 : 2018. 06. 04.(월) ~ 06. 15.(금)
접수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보장기간 : 2018. 07. 01. ~ 2019. 06. 30.(서비스별 상이)
※ 자세한 내용 및 구비서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비서류 안내 붙임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사업종류
선정기준
아동정서발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8세(2010년생)~만12세(2006년생)
선정기준 : 아동정서발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추천서 지참한 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8세(2000년생) 이하
선정기준 : ①②③ 중 한가지 충족
①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6개월)
③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와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결과
시각장애인안마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서비스대상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기준 없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정신건강토탈케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제한없음
선정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진단서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소득 : 제한없음
- 연령 : 만24세(1994년생)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
(1994.01.01.~)
※ 단 6세미만 아동으로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
된다는 의사진단서 구비 시 지원가능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발급가능한 자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13세(2005년생) 이상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장애인재활승마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6세(2012년생)이상 등록장애인
(~2012.12.31.)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아동청소년 Dream up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 : 만7세(2011년생)~만15세(2003년생)이하 아동,청소년
노인수중운동교실
- 소득 및 연령 : 다음 ①,②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가능
①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의 만65세(1953년생) 이상 노인
(~1953.12.31.)
②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아동학습지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5세(2013년생)~만18세(2000년생)
(2000.01.01.~2013.12.31.)
선정기준 :
① 등록장애인
② 특수교육대상아동(추천서 및 입급확인서)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
④ 취학유예확인서,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성인심리상담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18세(2000년생) 이상
우선순위 :
① 국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② 지역 내 유관기관 의뢰
오감쑥쑥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4세(2014년생)~만6세(2012년생)
선정기준 : 없음
부모유아관계증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2세(2016년생)~만3세(2015년생)아동의 부모
(2015.01.01.~2016.12.31.)
※ 쌍둥이가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2명)가 각각 이용권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도 직접 참여해야함.(한부모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신청/참여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치매예방인지건강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만65세 이상 노인 (~1953.12.31.)
- 기초연금수급자
※ 요양급여, 병원입원 또는 진료자 제외
※ 노인맞춤형정서지원(남구), 브레인업노인인지기능향상(동구) 중복신청 불가
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6세이상(2012년생)~만15세(2003년생)이하로 초,중학교 재학생
우선순위 :
①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장가정
② 국민기초행활수급자
③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