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쓰레기_무단투기_단속CCTV_설치장소_변경).hwp [2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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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849호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카메라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공고하였으나(제2018-489호,2018.3.19.), 설치 예정장소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예정장소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예정장소가 변경되어, 주요내용 등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6. 4. ~ 2018. 6. 24.(21일간)
5. 설치 예정장소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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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동명 |
기 설치 예정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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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설치 예정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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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검단3동 |
고산후로121번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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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후로95번길 공영주차장 앞 인도 (고산후로95번길 38 맞은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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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후로161번길 |
고산후로121번길 공영주차장 앞 인도 (LG원당자이아파트 711동 맞은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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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검단4동 |
완정로45번길 16, 세븐일레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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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정로7번길 공영주차장 앞 인도 (창우아이빌 405동 맞은편 전신주) |
※ 상기 장소를 제외한 장소는 기 공고(제2018-489호,2018.3.19.)에 따라 CCTV 설치 예정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6.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032-560-2760) 또는 방문제출
라. 우편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244)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자원순환과☎032-560-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