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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8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연령기준 : 2000.01.01.부터 2007.12.31. 사이 출생자

○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

※ 연령기준 및 지원자격 모두를 충족해야 지원 가능함.

 

▣ 지원내용

○ 지원품목 : 3개월분 생리대 일괄 지급

○ 지원기간 : 2018. 10월 ~ 12월(3개월)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18.08.06.~ 08.17.까지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대리인방문으로 방문신청

▪시설대표자가 신청시에는 명단 별도 제출

(신청서 및 명단 제출)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시설장, 가정위탁모 등)

구비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자격 확인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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