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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_분리배출방법.jpg [1.2MByte]
반상회_홍보자료(2018.7).hwp [8.4MByte]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은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누구든지 종량제 규격봉투 또는 지정용기에 담아 일몰 후 내집(상가) 앞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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