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 (총 1세대,1명)

○ 공고기간 : 2018.08.31.~ 2018.09.18. (14일 이상)

○ 공고장소 : 불로대곡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불로대곡동).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
032-71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