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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원당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재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8.09.18. ~ 2018.10.05

나. 공고대상 : 장**외 6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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