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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7차(10월) 모집 안내
  • 작성자
    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0월 1일(월) 16:12:03
  • 조회수
    123
  • 동
    불로대곡동
  • 전화번호
    032-560-3468
  • 첨부파일

2018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7차)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빈곤청년의 탈수급·자립을 지원하기 위한사업으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일정 : 2018. 10. 1.(월) ~ 10. 12.(금)

나.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15~34세)

- 2018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 334,421원

다. 지원개요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

* 최대 지원금액 : 3년간 2,106만원(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지원요건)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라.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마. 문의 :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 032-560-3468

 

<근로소득장려금 산식>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34,421원*] × 63%(장려율)

* 2018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1,672,105원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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