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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공고
  • 작성자
    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0월 4일(목) 09:49:16
  • 조회수
    98
  • 동
    불로대곡동
  • 전화번호
    032-560-3476
  • 첨부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가. 일    시 : 2018. 10.  4.
    나. 대 상 자 : 이**
    다. 고지방법 : 통지서 배달증명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기간 : 2018. 10.  4.  ~  2018. 10. 25. (14일이상)

 

붙임  직권조치대상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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