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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직권조치 대상 : 이** 외 4명(2세대 4명)

나. 공 고 기 간 : 2018.10.10. ~ 2018.10.26.

다.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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