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결과_공고문(이O희).pdf [192.6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ㅇ희 나. 공고 기간 : 2018.10.15. ~ 2018.11.01.(14일 이상) 다.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ㅇ희) 1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