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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정○○).jpg [220.8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8.10.17.~2018.10.31.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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