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18년 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계획 안내
  • 작성자
    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0월 29일(월) 12:32:33
  • 조회수
    182
  • 동
    원당동
  • 전화번호
    032-560-3485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 : 2018. 11. 05.(월) ~ 2018. 12. 21.(금)〔47일간〕



중점 조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위장전입 및 미 거주 의심자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 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







▶추가 문의사항은 원당동 행정복지센터(032-560-4616)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
032-71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