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 : 2018. 11. 05.(월) ~ 2018. 12. 21.(금)〔47일간〕
중점 조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위장전입 및 미 거주 의심자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 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
▶추가 문의사항은 원당동 행정복지센터(032-560-4616)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