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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jpg [193.7KByte]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처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1. - 2018.11.17.(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정**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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