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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불로대곡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11.06. ~ 2018.11.15.(10일이상)

나. 공고대상 : 박** 외 2세대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대상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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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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