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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민영주택)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민영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18.11.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주요내용 -



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0일원(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A1BL)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6일원(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A2BL)

나. 공급규모 : 총 529세대(A1BL), 총 445세대(A2BL)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84A(예비)



84B(예비)



84D(예비)



계



비 고






A1BL



13(13)



7(7)



4(4)



24(24)



*장애인 대상 수도권(인천. 서울.경기) 지역 특별공급 추천 세대






A2BL



8(8)



7(7)



5(5)



20(2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 전원을 주택평형별 고배점자순으로 사업주체에 기관추천 하며, 장애인 대상 수도권 배정물량이므로 당첨여부는 시행사 접수분에 따라 결정(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됨.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18. 11월중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특별공급(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18. 11월중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1599-3003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1. 20.(화)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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