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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안내
  • 작성자
    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1월 9일(금) 14:48:09
  • 조회수
    99
  • 동
    불로대곡동
  • 전화번호
    032-560-3476
  • 첨부파일

 

1.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하수도법 제 33조)

 

2. 다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안전인증을 받아 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만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음식물찌꺼기)이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불법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주방용 오물 분쇄기 안내문"을 붙임하오니, 불법 유통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불로대곡동 주민들의 각별한 유의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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