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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 [227.3KByte]
세대주의 신고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동거인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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