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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오류왕길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1. 12. ~ 2018. 11. 20. (7일 이상)

  2. 공고대상 : 이**외 2명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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