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유동광고물_정비보상금_지급신청서.xlsx [25.9KByte]
1. 현재 구에서는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연말을 맞이하여 1인당 월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조정하오니, 불로대곡동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
보상금 지급기준 : 1인 일 30,000원/ 월 5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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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
21㎝×30㎝초과 |
매 |
4,000원 |
100매 기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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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이하 |
매 |
2,000원 |
100매 기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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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
규격제한 없음 |
매 |
2,000원 |
500매 기준지급 |
* 단 현수막은 연초 신청한 참여자에 한합니다.
붙임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