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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8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월 보상금 지급 상한액 안내

1. 현재 구에서는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연말을 맞이하여 1인당 월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조정하오니, 불로대곡동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

보상금 지급기준 : 1인 일 30,000원/ 월 500,000원 이내

벽보

21㎝×30㎝초과

매

4,000원

100매 기준지급

21㎝×30㎝이하

매

2,000원

100매 기준지급

전단지

규격제한 없음

매

2,000원

500매 기준지급

 

* 단 현수막은 연초 신청한 참여자에 한합니다.

 

붙임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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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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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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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1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