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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거급여 신청 안내
  • 작성자
    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8년 11월 16일(금) 12:22:53
  • 조회수
    194
  • 동
    오류왕길동
  • 첨부파일

주거급여 신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 지급대상 : 1인기준 소득인정액 719천원 이하(4인 가구 1,940천원 이하)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100% 반영(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2. 지급기준 : 1인 최대 187천원(4인 297천원)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의 경우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문의 : 560-3379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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