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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10. 12 ~ 2011. 10. 28

            나. 공고대상 : 전00 외 1명(검단1동)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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