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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를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불로대곡동 주민여러분의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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