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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1월 26일(월) 09:59:18
  • 조회수
    97
  • 동
    불로대곡동
  • 전화번호
    032-560-3476
  •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조** (총 1세대,1명)
     ○ 공고기간 : 2018.11.26.~ 2018.12.13 (14일 이상)
     ○ 공고장소 : 불로대곡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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