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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2월 3일(월) 09:46:34
  • 조회수
    86
  • 동
    불로대곡동
  • 전화번호
    032-560-3476
  • 첨부파일

4분기 사실조사 기간 중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와 민방위 통지서 송달 불능으로 미 거주 의심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2. 03 . ~ 2018. 12. 13. (7일 이상)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문** 외 4인 (총 5세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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